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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검찰에 고발당해

서울변협 예비조사 착수

이진우 기자  2015.10.14 15: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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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취급한 사건을 임기가 끝나고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사장이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하고도 임기가 끝난 후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했다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자간 경영권 다툼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김포대에 대해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장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셋째 아들에 경영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 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문제는 이에 반발한 아버지 측 둘째 아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사건을 고영주 이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담당하게 된 것. 김포대 경영권의 조정위원으로서 활동하던 고 이사장이 임기 후 조정위의 결정에 불복한 쪽의 변호를 맡은 것이다. 사학개혁운동본부 김병국 집행위원장은 교육계 사학비리 척결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오래된 정관계와 사학 간의 유착관계 때문이라며 고 이사장도 이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31조에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 이사장은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있을 때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적 없다고 밝히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바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공영방송 이사장이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했다""방문진 이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변호사협회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영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