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4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취급한 사건을 임기가 끝나고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한 의혹을 받고 있다.

조성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이사장이 지난 2009년부터 2년간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김포대학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하고도 임기가 끝난 후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자간 경영권 다툼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김포대에 대해 교수협의회와 교수평의회장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셋째 아들에 경영권을 주는 방향으로 정 이사를 선임한 바 있다. 문제는 이에 반발한 아버지 측 둘째 아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사건을 고영주 이사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 담당하게 된 것. 김포대 경영권의 조정위원으로서 활동하던 고 이사장이 임기 후 조정위의 결정에 불복한 쪽의 변호를 맡은 것이다. 사학개혁운동본부 김병국 집행위원장은 “교육계 사학비리 척결이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오래된 정관계와 사학 간의 유착관계 때문”이라며 “고 이사장도 이에 일조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31조에는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호사가 된 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 이사장은 이에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있을 때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적 없다”고 밝히며 해당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상대로 고소한 바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공영방송 이사장이 자신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고소했다"며 "방문진 이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 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변호사협회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영주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