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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이사장 거취 두고 여야 공방전

야 "막말 책임, 방통위 나서라"
여 "명백한 해임 사유 없다"
방문진법 해임·징계권 없어

이진우 기자  2015.10.14 13: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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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산주의자’ ‘야당의원 친북활동’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사퇴 요구가 뜨겁다. 야당은 고 이사장에 대해 ‘변형된 정신병자’‘공안 좀비세력의 상징’ 등 격한 공세를 쏟아내며 해임을 촉구했다.


지난 8일 방통위 전체회의는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로 들끓었다. 야당 추천 위원인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고 이사장의) 막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문제의 사람을 뽑은 방통위가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라고 밝혔다. 반면 여당 추천 방통위원들은 명백한 해임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같은 날 오후에 열린 방문진 이사회도 아수라장이었다. 고 이사장의 발언을 두고 벌어진 공방이 이사진들의 감정 대립으로 이어지며 회의 시작 15분만에 정회됐고 이후 재개된 비공개회의에서도 격한 공방으로 인해 야당 추천 이사 3명이 도중에 회의장을 빠져나오며 파행됐다.


유기철·이완기·최강욱 이사는 이날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결의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표결 여부가 결정된다. 최강욱 이사는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하자 고 이사장이 ‘낼 테면 내봐라’란 식으로 답변했다”며 “현재 6대3으로 여당 추천 이사가 압도적인데다,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하더라도 사퇴를 권고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방문진법에 따르면 이사장에 대한 해임이나 징계권은 어디에도 없다. 이사장을 선임하는 방통위원장도 해임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 다만 방문진 여야 이사들이 함께 자진 사퇴를 권고하면 해임이 가능하다.


김우룡 전 이사장은 2010년 3월 시사월간지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김재철 당시 MBC사장의 임명에 청와대의 개입을 시사하는 ‘큰 집’이라는 표현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사들은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불신임을 의결했고 김 이사장은 스스로 물러났다. 지난 2014년 1월 논문 표절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김재우 전 이사장 역시 이사진의 권고로 자리를 떠났다.


야당은 고 이사장의 해임과 관련해 뾰족한 수가 없어 고민이다. 여당도 (고 이사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나 해임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해임은 곧 선임권자인 방통위원장, 대통령에 책임을 묻는 격이 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지난 8일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임명과 징계, 해임 절차가 담긴 ‘고영주법’을 발의했다. 고영주법의 골자는 인사청문회, 선정절차 강화, 해임과 징계 명문화 등 3가지다.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고 이사장의 발언은) 극우 과격파의 선두주자로서 이끌어나가겠다는 심산이 발현된 것”이라며 “선진 민주사회로 가려면 진보와 보수 관계없이 서로 관용적인 사회로 가야 한다.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극단적으로 몰아버리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사회적으로 용인해선 안 된다”며 해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