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의 ‘뜨거운 감자’가 돼 왔던 언론중재법 개정 시안이 최초로 공개됐다.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는 인터넷상 보도 등에 따른 피해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언론피해 구제방안 마련 필요성을 개정취지로 밝혔지만 포털 및 언론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언론중재위는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언론피해 구제제도’ 정책토론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사안과 쟁점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침해배제청구권의 명문화 △기사 댓글 및 복제기사, 포털 검색 결과에 대한 중재절차 도입 △신생 뉴스미디어를 포함하는 언론피해구제 범위의 확장 등이다.
이는 기존 언론사나 신생 뉴스서비스의 온라인 기사로 인격·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은 개인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기사의 ‘삭제’ 등을 중재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웹사이트 게시 중단, 기사 수정·보완, 데이터베이스(DB) 기사 삭제 등이 거론됐다.
다만 기사 삭제는 △허위로 입증된 보도가 피해자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종교, 세계관, 감정 등 양심영역과 남녀간 성적 교섭 등 성적 영역) 침해가 명백하거나 △보도에 따른 침해가 계속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 시안에는 기사 본문 삭제 외에 댓글 및 카페·블로그 등으로 복제된 게시물도 조정대상으로 삼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심리를 거쳐 결과게시 및 임시조치를 취한다. 원 게시자에겐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받는다.
이날 토론회에서 언론계와 학계, 포털 관계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방법론적으로 아직 고민할 부분이 많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하루 수십만 건씩 등록되는 댓글 관리 등의 부담을 떠맡게 된 포털은 법적 해석 정리, 조정과정에서의 게시자 배제 등을 근거로 들며 난색을 표했다.
김은태 네이버 법무실 법무부장은 “사이트 관리자의 경우 게시글 및 댓글이 어떤 취지로 작성됐는지 판단할 수 없는 만큼 피해구제 조정신청 대상을 사이트 관리자로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병선 카카오 CR팀 이사는 “제시한 댓글의 폐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하고 있고 행정명령을 내리면 해결되는 부분인데 입법을 통해 처리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피해구제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개정 방향은 옳은 것이지만 삭제권 남용에 따른 언론보도 위축, 댓글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