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영 기자 2015.09.16 14:18:50
EBS 신임 이사회 구성이 마무리됐다. ‘맥주병 폭행사건’으로 불명예 퇴진, 부적격 인사로 거론되던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이 EBS이사로 재선임 되면서 절차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4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EBS이사 선임을 완료했다.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9인의 이사 중 7인을 우선 선임한 데 이어 이날 오후 교총과 교육부 장관이 각각 추천한 안양옥 교총 회장과 이시우 전 잠신고 교장 등 2인의 EBS 이사선임을 의결한 것이다. 방통위는 앞선 회의에서 김동률 서강대 MOT대학원 교수, 서남수 세명대 석좌교수, 오재석 연합뉴스 국제·사업담당 상무, 이재환 변호사,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공동대표(이상 여권 추천), 박강호 전 언론노조 상근 부위원장, 손동우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이상 야권 추천) 등을 EBS이사로 우선 선임했다.
이날 방통위 의결을 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등 EBS안팎에서는 “우려했던 것보다 더 참담한 그 자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입을 모아 부적격 인사로 꼽은 안양옥 회장 등 인물이 고스란히 이사진에 포함돼서다.
안 회장은 EBS 5기 이사시절, 동료 이사와의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에 연루돼 자진사퇴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사직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 EBS지부는 지난 8일 안 회장이 폭행사건의 책임을 인정하며 적은 사과문을 공개하며 방통위의 적격 인사 선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안 회장의 EBS이사 선임절차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 3항은 EBS이사회 구성 시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 관련 단체 추천 몫의 경우, 임명권자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 규정된 이사로서의 결격사유가 없고,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면 이사로 임명토록 돼 있다. 현재 교육 관련 단체 추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 교총임을 감안하면, 안양옥 회장은 교총 회장의 신분으로 ‘셀프 지원’해 선임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야권 추천 김재홍·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낸 성명에서 “이번 인사는 이러한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사례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동료 이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확보’라는 이사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스스로의 거취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양옥 회장은 15일 기자협회보와 통화에서 “당사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마무리된 문제다.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교육전문가로서 가진 아이디어를 실행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셀프 추천’등 논란에 대해서는 “교총 사무총장이 교총 추천을 받아 EBS이사로 활동해 왔지만 EBS위상이 높아진 만큼 회장이 하는 게 맞다는 교총 시·도 회장들의 추천을 받아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