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2년 4월 9일자 「YTN 간부-‘민간사찰’ 원충연 집중 통화」, 4월 11일자 「끝이 안보이는 ‘YTN 사찰 게이트’」, 4월 16일자 「YTN 노조 배석규 사장 등 6명 검찰 고소」, 4월 18일자 「‘YTN 불법사찰’ 검찰이 진실 가린다」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손재화 법무팀장과 당시 김흥규 보도국장,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노조 동향을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