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가 병역을 기피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측은 7일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 기피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박 시장 명의로 이번 주 중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의 형사고발 방침에 대해 MBC 정책홍보부 관계자는 “회사의 공식 입장이 정리된 것이 없고, 소송 관련해서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내거나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형사고발과 별개로 지난 1일 MBC 뉴스데스크 보도는 박 시장의 반론이 없는데다 주신씨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팩트를 누락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보도에서 박 시장의 반론을 싣지 않은 MBC는 다음날 뉴스데스크에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MBC 보도에 대해 형사고발하겠다는 기자회견 내용을 내보내면서 “서울시가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임 부시장의 브리핑을 인용해 “201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 검증을 통해 종결된 사안” “2013년 5월 검찰이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보도했다. 1일 뉴스데스크에서 누락시킨 주요 쟁점을 뒤늦게 보도한 셈이다.
특히 1일 뉴스데스크는 2년 넘도록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을 주장하다가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영상의학 전문가 양승오씨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주신씨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새로운 팩트를 내놓지 않고 양씨의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실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에 해당 기자에게 주신씨 병역 비리 의혹은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증이 끝난 사안이고, 2013년 5월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으며, 양승오씨가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보도하면 법적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면서 “그런데도 MBC는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전달했다.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MBC 한 기자는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을 보도하면서 반론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주장을 새로운 사실인 양 이해당사자의 인터뷰만 가지고 보도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적잖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