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취재‧편집 인력 3명 명의만 제출하면 가능했던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현행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기존 ‘취재인력 2명 이상 포함 취재‧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취재인력 3명 이상 포함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강화된다.
문체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특히 취재‧편집 담당자 명부만 제출하면 됐던 것도 취재‧편집 담당자의 상시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의 가입내역 확인서 제출로 바뀐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터넷신문‧서비스 사업자가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매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문체부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자고 나면 생기는 인터넷신문을 둘러싼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체부 정기간행물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2011년 3193건, 2012년 3914건, 2013년 4916건, 2014년 59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고 올 상반기에만 580건이 신규 등록했다.
미디어 환경이 급속이 인쇄매체에서 인터넷‧모바일로 급변한 탓도 있지만, 등록 요건이 간소화된 것도 인터넷매체가 난립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문제는 인터넷신문이 난립하면서 생존을 위해 과도한 기사 어뷰징(동일기사 반복전송), 선정적 기사와 광고 게재 등을 일삼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일부 매체의 경우 네이버 등 포털과 제휴를 맺은 뒤 기업 등을 겨냥한 비판성 기사를 가지고 ‘광고 장사’를 하는 문제도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는 지난 5월 과도한 어뷰징 기사 및 사이비언론 행위 등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언론계가 주도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한편 문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쯤 개정된 제도를 공포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인터넷신문이 1년에 1000개 이상씩 증가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기사 어뷰징, 사이비언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