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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 vs "공안판결"

[8월21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강아영 기자  2015.08.21 11: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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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사법시험 없었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없었을 것”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사법시험은 국민들 누구나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서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 말. 


“北 김양건 관계개선 의사, 정부는 그쪽을 선택해야”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준 전시사태를 선포하면서도 김양건 노동당 비서를 통해 관계개선 의지를 남쪽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때 위험이 제거될 것이라며 한 말.


“한 발 넘어왔다고 해서 교전으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사격 결정이 늦지 않았나 하는 비판에 대해 북측의 동향 등을 점검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면서 한 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5년 전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한테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기소된 한 의원의 상고를 대법관 8(상고기각)대 5(파기환송) 의견으로 기각했다. 한 의원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안탄압이라는 논평을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박범계 새정치연합 의원이 출연해 각 당의 입장을 피력했다.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결과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무조건 존중해야 한다”며 “유죄가 선고된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전직 총리와 야당대표를 지낸 분이 불법자금을 9억원 가까이 받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수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이 3억원 수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나머지 6억원 수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에 대해 “3억원씩 세 번에 걸쳐 9억원이 된 것인데 앞의 3억원은 인정하고 뒤의 6억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게다가 앞의 3억원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 다수의견처럼 전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말했다.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린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2심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데도 결론이 바뀌었으니 야당 탄압이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뭘 잘 모르는 것”이라며 “같은 증거를 놓고 재판부는 각각 판단을 할 수 있다. 2심 재판장은 한명숙 전 의원의 여동생을 법정에 불렀지만 여동생은 묵비권을 행사했고 이 때문에 불법자금을 받은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가 한만호 전 대표를 직접 심문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검찰에서 일관되게 돈을 줬다고 얘기했지만 1심 법정에서 아니라고 부인했다. 2심에서 이 사람이 또 나와 봐야 부인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이라며 “어떤 사건이든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신빙성이 높다. 사업하는 분이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갖다 주지도 않고 9억이나 돈을 줬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적시 판결의 원칙을 어긴 것도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 재판이 5년 1개월 걸렸다. 정말 문제”라며 “정치인과 관련된 건 신속하게 해야 한다. 5년이란 시간 동안 국회의원 임기의 80%가 지나갔다”고 비판했다. 

다른 정치인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크게 봐선 좀 미칠 것 같다. 돈을 줬다는 진술이 있으면 신빙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라면서 이 말이 성완종 리스트에도 해당된다고 답했다. 

반면 박범계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권력에 굴종한 자기 모순적 판결을 내놓았다”고 촌평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지난 2000년대 초부터 공판중심주의라는 대원칙을 천명하며 검사 앞에서의 진술보다 법관 앞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검사 앞에서의 진술은 믿을 만하고 1심에서 한만호 대표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믿지 못하는 자기모순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3억원에 대해서도 김모라는 한명숙 전 의원의 비서와 한만호 대표 간에 특수한 친분관계가 있고 그래서 그 자금을 김모 비서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줬다는 진술이 일치했다”며 “한명숙 전 의원 모르게 충분히 돈이 오갈 수 있는 정황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이 정치적 공안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의 최종심으로써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한명숙 전 의원 판결 한 두 달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며 “이명박 정권 창출에 불의한 방법으로 기여했던 원세훈-김용판에 대해선 무죄 혹은 무죄취지로 파기하고 면죄부를 줬다. 그 연속타가 한명숙 전 의원의 구속수감 유죄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를 받다 투신해 서거를 한 뒤에 당시 2인자인 국무총리에 대한 보복수사적 성격으로 이 수사가 시작됐다”며 “한명숙 전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 때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이 먼저 있었다. 그런데 무죄가 예상되니까 무죄 선고일 전날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시도해 이 사건을 추가로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사법행정 대신 애로사항과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며 “과연 대법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고 여야를 보고 있는가. 특히 성완종 리스트에 있어 검찰이 과연 한명숙 전 의원에게 겨눴던 칼끝의 1/10 만큼이라도 수사의지를 가졌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