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 일본 망명 요청설’ 보도로 굴욕적 반론보도까지 해야 했던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도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를 열고 KBS ‘뉴스9’의 ‘이승만 정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 망명 타진’보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전원합의로 ‘주의’로 의결,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2항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KBS는 지난 6월24일 리포트에서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6월27일 이승만 정부가 일본 정부에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처음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 문건에서 정확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의 반론기회를 주지 않았으며, 타 언론사의 앞선 보도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방송소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의규정 위반여부를 살폈다.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역사사실 및 한일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격에 관한 것인데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며 ‘경고’제재를, 야당 추천 위원들은 보도 당시 충분히 근거가 있었고 날짜 표기잘못 부분만으로 법정제재는 어렵다며 ‘권고’의견을 내면서 합의를 거쳐 만장일치 ‘주의’로 의결됐다.
앞서 지난달 3일 KBS ‘뉴스9’는 해당보도 후 이승만기념사업회 등의 항의를 받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항상 6·25 사변 중에서도 권총을 옆에다 놓으시고 주무셨어요” 등의 인용이 담긴 반론보도를 내면서 ‘굴욕적’이라는 내부 반발이 나오기도 했다.
이날 김태선 KBS기자는 의견진술에서 “전반적인 내용에서 팩트와 관련해 큰 문제는 없지만 (보도의) 핵심적인 부분 중 하나인 1950년 6월27일이라는 부분이 잘못된 건 사실이기에 반론성 보도를 했다”며 “추후 탐사보도 등을 동원해 확인한 결과 1996년에 경향신문과 조선일보에서 단신 보도가 두 건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당시 두 신문의 보도는 일본 산케이신문과 교도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것인 반면 이번 (KBS의) 보도는 일본에서 현사가 발견됐다는 걸 특파원이 보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