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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15년 임단협 타결

소송 관련 문제 미해결

김달아 기자  2015.07.31 08: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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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노조가 30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만장일치로 ‘2015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대전일보 노사는 임단협 교섭을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최종 협약안에 합의했다. 사측은 단협안에 따라 연차·휴일수당 지급, 육아휴직 활성화를 추진키로 했다. 노조는 타임오프제 500시간을 받아들였다. 

수당 등 임금부분은 올해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며 소급적용에 따른 미지급 분은 8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단 노조는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 임금 동결, 호봉승급 정지에 합의했다. 임금 협약에 따른 정기 승급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임단협 잠정합의안 인준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 조합원 총 25명 가운데 휴가자 2명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해 92%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만장일치로 합의안에 찬성했다. 이번 임단협 타결로 대전일보 임직원 모두 협약안의 효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사측은 장길문 노조위원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해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노사 간의 소송도 남아있는 상태다. 언론노조가 대전일보 노사에 소송 취하를 요청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길문 노조위원장은 “그동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임단협이 법령 개정에 맞춰 부활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다만 사측과의 소송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쉽다. 언제나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