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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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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신당 창당에는 새로운 정치세력 필요하단 것이 민심” “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남대문서 뺨 맞고 동대문서 화풀이하는 격” |
국가정보원이 2012년 ‘육군 5163 부대’라는 위장 이름으로 이탈리아 해킹업체인 ‘해킹팀’에게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을 인정했지만 국내 사찰 목적이 아니라 대북·해외 정보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야당은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의혹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며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6일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해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낸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출연해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송호창 의원은 “국정원이 해킹한 대상 중에 변호사가 있다는 이메일 내용이 확인됐다”며 “단순히 대북감시용이나 연구용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 국내인을 대상으로 해킹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감시용이라고 하지만 국내에 있는 블로그, 맛집 사이트에서 해킹을 한 정황이 포착된다”며 “국정원의 대북 감시용이라는 해명이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정원장이 2012년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직접 해명했다”며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느냐”며 “이번에 밝혀진 장비를 통해 대선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국정원이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유독 우리나라만 국가기관의 해킹프로그램 구매에 민감해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그는 “스파이웨어와 같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유포시키는 것 자체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정보 취득을 하려면 영장이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확인도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유포 자체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강신명 경찰청장도 스파이웨어를 유포한 것 자체가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이병호 국정원장도 정보위에 출석해 위법한 것이라면 마땅히 책임지겠다고 했다. 거기에 대해 일정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킹 프로그램 회선이 20개 정도에 불과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도·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감청 대상이 20명이더라도 그 한 사람이 본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모든 것을 의지한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국내 불법 감청에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야당이 지나친 정치공세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직접적인 증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삼성 갤럭시폰 신상품이 나올 때마다 해킹 여부에 대해 계속 주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타깃을 정해 이 사람에 대해 해킹을 해서 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메일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지금 여당은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국민의 사생활 보호 등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해명하고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