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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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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국민경선제 도입해야 계파정치 벗어날 수 있다” “특별사면, 법치주의 훼손 않는 범위서 이뤄져야”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 등 필요장비 더 구입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70주년인 다음달 15일을 맞아 헌법상 대통령의 특별 권한인 사면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지금 국민들 삶에 어려움이 많은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사면권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이라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 발전 및 국가 대통합 차원에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만큼 재계 총수 등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는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과 노회찬 정의당 전 의원이 출연해 재벌 총수 등 기업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 찬반 입장을 나타냈다.

송원근 전경련 본부장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 본부장은 “박 대통령이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원칙을 말씀하셨는데 국가 발전이라고 하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경제 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불미스러운 일로 현장을 떠나있는 분들이 투자활성화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총수들이 사면을 받을 경우 우리 경제 발전과 인과관계가 성립하는지 묻는 질문에 긍정의 뜻을 피력했다. 송 본부장은 “우리 기업의 장점이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과감하고 신속한 대규모 투자다. 그것은 기업인들의 과감한 의사결정 때문에 가능한데 그동안 경영인, 기업인의 부재로 그런 투자가 진행되지 못했던 경우가 상당하다”며 “대규모 인수합병이라든가 신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도 상당히 무산됐다. 만약 기업인 사면이 이뤄진다면 투자가 촉진되고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너 말고도 기업 안의 전문경영인들이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분들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며 “개별 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학수고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국민이 느끼는 법 감정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 처리나 검찰, 사법부, 여론의 태도를 볼 때 결코 유전무죄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며 “오히려 기업인들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기업인에 대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요건이 갖춰져 있는 분들에게 역차별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회찬 전 의원은 “박 대통령이 대선 때 대기업 지배구조와 경영인의 중대범죄에는 아예 사면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사면에 관한 한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철학을 유지해야 한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생계형 범죄자들에게 광복을 주는 것이 맞지, 강력 경제사범을 사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 전 의원은 “기업인들을 보면 대체로 개인적 실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경제사범, 특히 특정경제가중처벌법 대상이 대부분”이라며 “이런 분들을 경제활동을 위해서 풀어준다면 마치 조직폭력배를 사회정의를 위해 풀어주는 것하고 뭐가 다르나. 특히 가중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것이기 때문에 풀어줄 때도 쉽게 풀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이 내수 진작이나 수출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를 대야 한다”며 “수백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람을 풀어주는 것은 경제논리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너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이 너무 느리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아예 오너를 의사결정에 빼버렸어야 한다”며 “아무리 오너라도 해도 회사를 속이고 돈을 빼돌려서 엄청난 타격을 준 사람을 의사결정에 집어넣는다는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예다. 법원의 판결 정의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은 기업인이라고 해서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주로 생계형 사범이나 풀어주지 강력범죄는 안 풀어주고 있다”며 “경제사범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총수라는 이유로 횡령의 액수가 큰데도 풀어주고, 일반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이유로 소액의 횡령은 특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평등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몇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방탄용으로 삼는 방탄사면은 안 된다”면서 “임기 절반을 경과한 이상 대통령이 이 시점에 기존 공약을 저버릴 이유는 없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