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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 "아직 해고된 7명이 남아 있다"

해고 무효 판결 환영 행사…사측은 재징계 예고

김희영 기자  2015.07.10 15: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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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해고무효 판결을 확정 받은 이상호 기자가 ‘친정’인 MBC 동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10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 광장에서 ‘이상호 기자 ‘해고 무효’ 대법 판결 환영 행사’를 열고 노조가 만든 임시 사원증을 이상호 기자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사측이 이 기자에 대한 재징계를 예고하면서 긴장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이 기자는 “대법원 선고 전날 상암동에 와봤다. (재판에서) 지게 되면 더 이상 MBC와의 끈이 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낯설게 느껴졌다”며 “재판을 많이 받아봤는데도 떨리더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트위터를 통해 MBC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 인터뷰를 보도할 예정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해고당했다.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한 이 기자는 1·2심과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기자는 “저에게 다시 한 번 기회가 주어진 것은, 비상식적이고 뉴스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모순된 행태를 고발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 어깨를 나란히 해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년6개월 동안 노조 도움으로 복직이 됐다. 감사하다”며 “아직 해고된 7명이 남아있다. 한꺼번에 복직이 되면 좋을 텐데 죄송한 마음도 있다. 지금까지처럼 많이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김환균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어제 ‘상고를 기각한다’는 대법원 선고를 듣는 순간 정말 짜릿했다”며 “그동안 사측의 부당한 해고, 징계를 그대로 거둬 돌려줄 때가 됐다. 이 기자를 통해 그 첫걸음을 내디뎠고, 앞으로 줄줄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공정보도’를 언론인의 근로조건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라며 “사측은 ‘공정보도는 노조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공정보도는 우리 자유이자 추구하고 완수해야 할 의무”라고 말했다.

 

이날 이 기자의 복직을 축하하기 위해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박성호 전 기자회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정 전 위원장은 “부럽다 이상호, 하지만 우리가 금방 따라간다, 빨리 피해라 안광한”이라고 말했다.

 

MBC본부는 직접 만든 이 기자의 임시 사원증과 함께 꽃다발을 건넸다. 고현승 MBC 기자협회장은 “MBC로 돌아와 예전처럼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준비했다”며 이 기자에게 운동화 한 켤레를 선물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회사에서는 (이 기자에게) 해고보다 낮은 징계를 내리는 ‘꼼수’를 쓸 것 같다”며 이에 굴하지 말고 나아가자는 말을 덧붙였다. 전날 회사가 이 기자에 대한 ‘재징계’ 방침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회사는 9일 경영지원국장 명의로 된 입장을 전달하고 “판결의 요지는 △이상호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이전에도 2차례나 징계 처분(감봉3월, 감봉1월)을 받은 사실이 징계양정을 무겁게 하는 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비위의 정도에 비춰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지원국은 “회사는 법원 결정에 따라 후속 인사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호의 사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그간 회사는 조합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숱한 민·형사 소송에서 무조건 ‘상급심의 판단’을 부르짖으며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왔다”며 “그런데 이제는 최상급심인 대법원의 최종 판결마저 자의적으로 재단해 멋대로 해석하려 하니, 도대체 현 경영진들은 사법부를 얼마나 무시하기에 이런 행태를 계속하는 것인가”라고 지탄했다.

 

또한 이 기자 해고 당시 인사위원장이었던 안광한 사장이 아닌 경영지원국장 명의의 입장을 낸 의도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노조 관계자의 해석이다.

 

정 전 위원장은 “왜 안광한 사장이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경영국장이 했나”라며 비판했다. 정 전 위원장은 “MBC 역사에 어떤 경영인이 자기가 자르고 자기가 다시 복직 사인을 하나. 버티지 말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나가라”라며 안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 기자의 대법 판결이 있던 날,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다. 이날 항소심에서 김 전 사장은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감경 이유를 보니 MBC가 김 전 사장에 대해 선처해달라고 한 모양”이라며 “이 기자에 대해서는 회사에 끝까지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자료를 다 내지 않았나. 그런데 1심에서 명확히 유죄가 선고된 사람에 대해서는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직자들은 더욱 독해졌다”며 “MBC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경영진을 단죄할 것이다. 하루빨리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MBC본부는 성명에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도 모자라 공영방송 MBC의 공정성을 훼손해 170일 파업을 유발한 김재철을 선처해달라고 한 것은 결국, 자신이 그 수하였음을 다시 한 번 사내외에 공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