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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한 사장, 이상호 기자에게 사과하라"

MBC기자협회·언론노조MBC본부 성명

김희영 기자  2015.07.09 1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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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가 9일 대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MBC 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 기자의 복직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 ‘이상호 기자 “MBC로 돌아가 올바른 소리하겠다”’)

 

이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트위터를 통해 ‘MBC가 김정남을 인터뷰해 대선 직전 보도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MBC는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이 기자를 해고했다. 그러나 지난 2년6개월간 1, 2심 재판부는 물론 대법원까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으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날 MBC 기자협회는 “지난 3년간 1심에서 항소심,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법원 판결의 메시지는 동일하다”며 “이상호 기자의 트위터 내용이 특정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라는 것. 그리고 해고를 지시한 당사자가 사회의 공기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공영방송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영방송의 개념과 역할,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식을 재확인 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회사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을 통해 밝힌 뜻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면서 “그동안 공영방송 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던 정의롭고 능력있는 MBC 기자들에 대해, 단지 파업에 참가했으며 옳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남용했던 보복성 징계와 인사 조치를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기자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박성제·박성호·이용마 기자를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이상호 기자가 MBC로 돌아왔다.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떠나보냈던 유능한 동료를 되찾은 기쁨은 이루 말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고의 칼날에 쓰러진 이상호 기자가 2년6개월간 회사 밖에서 근근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동안 무도(無道)한 징계를 자행한 장본인은 오히려 승승장구해 회사의 최고위직에 올랐다”며 “현재 MBC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근본적으로 잘못돼 왔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안광한 사장은 돌아온 이상호 기자에게 무슨 말을 건넬 것인가. 진정한 사과와 정중한 유감표명이 응당 있으리라 조합은 기대한다”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살아 돌아온 사람에게 설마 ‘재징계 운운’할 만큼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진 않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사장이 인사위원장으로서 강행했던 징계가 법원의 ‘최상급심’에서 ‘위법’하다고 결정됐으니, 이처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책임도 모두 져야 한다”며 “MBC 대주주인 방문진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MBC에는 이상호 기자를 제외한 7명의 해직언론인이 남아있다. 이용마 전 노조 홍보국장, 정영하 전 위원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 박성호 전 기자협회장, 최승호 PD, 박성제 기자 등 6명은 항소심까지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지만 사측이 상고한 상태다. 또한 지난 1월 해고된 입사 3년차 권성민 PD는 이제 막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MBC본부는 “오늘 이상호 기자의 해고무효 대법 판결이 MBC에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작되는 첫 방아쇠를 당길 수 있도록, 조합은 총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