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이 올해도 유예될 전망이다. 종편이 신생매체라는 점과 지난해 적자폭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는 설명이지만, 방송 시장에서 결코 ‘약자’가 아닌 종편에 대해 또 다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2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방발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보고안을 결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종편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율을 0.5%로 하고 시행 시기를 올해와 2016년, 2018년 중 하나로 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야당 측 상임위원인 김재홍·고삼석 위원은 징수율 1%로 올해 즉시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과 고 위원은 논쟁 끝에 퇴장했고 나머지 여당 추천 위원들에 의해 ‘징수율 0.5%, 2016년 시행’으로 결정됐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방송사로부터 걷는 법적 부담금으로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의 6% 범위 내에서 징수율을 결정한다. 그러나 종편은 신생매체라는 이유로 지난 3년간 분담금을 면제받았다.
최 위원장은 “시행령 시행시기(6월22일), 방송시장 상황, 종편·보도PP의 작년 1109억 원 적자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0.5%로 하되 2015년분부터 적용(2016년 시행)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삼석 위원은 “방발기금 면제대상은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 50억원 이하에 당기 순손실 발생 사업장 등 두 가지로, 종편·보도PP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재홍 위원도 “종편4사는 지난해 매출이 32% 급성장한데다 시청점유율도 높다”며 “우리나라 인프라를 이용해 방송사업을 하는 것인 만큼 당연히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언론단체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종편 방발기금 유예설’이 돌자 잇따라 성명·논평을 냈다. 전국언론노조는 “종편을 바로잡지 못하고 특혜나 얹어줄 바에야 방통위는 ‘종편위원회’로 이름을 바꿔라”라며 “종편이 특혜만큼 언론으로서 공익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아직까지 소규모 방송사들도 다 내는 방발기금조차 못 내는 수준이라면 깨끗이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퇴출수순을 밟아야 마땅하지 않겠는가”라며 “종편의 저질, 불공정, 편파방송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방발기금은 의무적으로 내는 준조세에 가깝다. OBS처럼 적자이거나 소규모 방송사들도 내고 있다”며 “애초부터 많은 특혜를 받은 종편이 또 다시 방발기금을 유예 받은 것은 방통위의 지나친 ‘눈치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