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노조에 새로운 임금피크제 도입 논의를 제안했다.
지난 2일 조선 노보에 따르면 사측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노조에 전달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나이에 도달한 노동자의 임금을 일정 삭감하거나 동결하는 제도다.
이번에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한 것은 내년부터 만 60세 정년을 의무화하는 정년연장법 때문이다.
조선은 임금피크 적용시기와 구체적인 적용방식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선 노사는 지난 2006년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으나 시행은 전면 보류됐다. 당시엔 ‘직급 정년제도’를 도입, 차장대우와 차장은 10년간 고용을 보장하되 5년 내 승진하지 못할 경우 6년차부터 매년 연봉의 5%가 삭감되다가 10년째 퇴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현재 언론사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SBS. SBS 노사는 지난해 11월 △만58세부터 기본급의 33% 삭감하고 △만 59세부터 안식년 시행과 함께 임금총액의 52%만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방안’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국내 전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9.9%에 불과했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노보를 통해 "2006년 당시와 비교해 회사의 인적 구조에 변화가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정년연장과 같은 큰 변화가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임금피크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