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노사는 4월30일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 적용에 따른 수당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4년도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조선 노사는 임금 인상 폭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다가 지난해 임단협이 이례적으로 해를 넘겼다.
우선 새로운 통상임금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휴일‧연차수당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사측은 지난해 수준의 주5일 근무율이 유지되면 조합원 평균 임금이 3.9%가량 오르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엔 일요일 근무수당 14만5000원, 법정공휴일 수당 7만5000원이었지만, 통상임금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일요 근무수당과 법정공휴일 수당 모두 평균 20만5000원(근속 연수와 부서에 따라 차이)이 된다.
통상임금 적용기준은 3월1일부터다.
또 경제‧산업‧문화부 등의 하루 취재비를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국제부의 경우 취재비(하루 1만원)를 신설했다.
새로운 통상임금 기준 적용과 취재비 인상에 따라 실질적인 임금 인상폭은 평균 5~6% 수준이라는 게 노조 설명이다.
한편 조선은 새 통상임금 적용에 따라 일요 근무자를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노사는 편집부, 정치부, 사회부, 스포츠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의 경우 일요일 근무자 수를 부서 정원의 40%이하로 줄이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