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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한 MBC 사장이 달라져야 한다"

MBC기협ㆍMBC본부 성명

강진아 기자  2015.04.30 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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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파업은 정당하며 당시 해고는 ‘무효’라고 선고한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 MBC 구성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MBC기자협회는 “사법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며 “회사의 판단과 행동이 달라져야한다”고 촉구했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번 결정은 MBC의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MBC 기자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회사의 해고 결정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인들이, 방송기자들이 방송의 공정성을 내걸고 한 파업이었고, 언론인에게 공정성과 독립성, 언론의 자유란 세속적인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핵심적인 근로조건”이라며 “재차 확인된 사법부의 판단을 회사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MBC기자협회는 “회사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조속히 해고한 기자들을 본래의 취재, 보도 업무에 복귀시켜야한다”며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원칙 없는 인사 발령, 정체불명의 부서 신설 등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파업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옹호했다는 이유로 취재, 제작 일선에서 배제시킨 능력 있고 열정 있는 MBC 기자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MBC기자협회는 “지난 3년간 분열과 갈등을 거듭해온 조직을 회복하고, 실추된 경쟁력을 온전히 회복하는 길의 시작은 다름 아닌 정상을 회복하는 데에서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며 “파업과 해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이제 회사의 판단과 행동이 달라져야한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도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MBC의 공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회사가 스스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끝내 마다하고 재판을 통해 시간만 벌어보겠다는 오기를 부린다면, 우리는 법원의 판단과 국민의 성원을 토대로 사측의 아집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재판부는 해직자 6인은 물론 파업기간 중 정직 처분을 받았던 38인의 MBC 구성원들에 대한 징계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우리가 배워 왔고, 굳게 믿고 있는 상식을 상식이라고 확인해 준 사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날 2012년 가장 먼저 해고됐던 이용마 기자는 1151일, 정영하 전 위원장과 강지웅 전 사무처장은 1122일, 박성호 기자는 1065일,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는 1044일이 됐다. 3년이 지났거나, 그에 육박한 기간이다.

 

MBC본부는 “해직 언론인들 앞에 하루하루 쌓여온 ‘사회적 죽음’의 나날들이 어느덧 이토록 거대한 숫자가 됐다”며 “MBC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토록 오랜 기간 고통이 이어지리라고 예상치 못했다. 해고의 피바람도 충격이었지만, 이후 사측이 해직자 문제 해결을 한사코 외면하며 보인 행태는 MBC 전 구성원들의 마음에 피를 흩뿌린 것과 같았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지금껏 수많은 고통을 양산하며 무더기 해고와 징계를 주도한 최종 책임자는 바로 당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안광한 사장”이라며 “안 사장은 더 이상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어선 안 될 일이다. MBC의 장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관되게 ‘파업의 정당성’과 당시 ‘징계의 위법성’을 판시하는 사법부 결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MBC는 즉각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MBC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노조가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강행한 파업이 근로조건과는 무관한 정파적 목적에 다른 불법파업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최종심의 합리적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MBC는 “공정방송이란 민주사회의 대원칙으로서 특정 노조가 일방적 시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며 “특정 노조의 일방 주장에 따라 방송 공정성이 판단된다면 MBC뿐 아니라 여타 언론사에서도 이를 이유로 한 자의적 파업이 반복돼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파업으로 인한 회사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도외시한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온전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사규를 존중하며 현업에 충실했던 절반의 사원들의 노력을 외면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9일 2012년 파업으로 해고, 정직을 당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정영하 전 위원장 등 44명이 제기한 해고 및 정직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해고(정직)는 무효라며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으며, 근로조건의 분쟁에 해당해 파업은 정당하다”며 “사측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