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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 의결

가상·간접광고 규제 완화

김고은 기자  2015.04.24 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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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TV 광고총량제 도입과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지상파 특혜 정책”이라며 반발해온 신문협회 등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인 광고총량제는 광고 종류별 칸막이식 규제를 폐지하고 광고 시간 총량만 규제하는 방식이다. 지상파TV의 경우 현재 프로그램광고는 프로그램 시간의 10%(시간당 6분), 토막광고는 시간당 2회(회당 1분30초), 자막광고는 시간당 4회(회당 10초), 시보광고는 시간당 2회(회당 10초) 등으로 시간과 횟수 등을 규제 받고 있다. 총량제 도입으로 칸막이식 규제가 사라지면 지상파TV는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평균 15%(9분), 최대 18%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광고 편성이 가능해진다. 다만 지상파 라디오는 광고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료방송은 기존 시간당 총량제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총량제로 변화된다. 토막·자막광고별 규제가 사라지고 프로그램 편성 시간당 평균 17%(10분12초), 최대 20%(12분) 범위 이내에서 자유롭게 광고를 편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운동 경기 중계에만 허용되던 가상광고는 오락 프로그램과 스포츠보도 프로그램까지 확대 적용된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교양 프로그램까지 포함됐으나 시청자가 광고와 정보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안에선 제외됐다. 유료방송의 경우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허용시간이 해당 프로그램 시간의 5%에서 7%로 늘어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은 1973년 광고 종류별 칸막이 규제가 도입된 지 42년 만에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낡은 칸막이 규제의 빗장을 풀어, 위기상황인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를 통해 늘어난 광고 매출이 방송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광고제도 개선으로 늘어난 광고 재원은 당연히 모두 콘텐츠 제작에 투자돼야 한다”면서 “방송사들은 광고 매출이 증가할 경우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공표해서 국민에게 약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방통위에서도 추가 확보된 방송사 재원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철저히 감독해 재허가나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주 위원은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의 실제 효과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사후 모니터를 주문했다. 이 위원은 “변화된 제도 하에서 광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광고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치밀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제도 보완이나 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 검토하고 광고 산업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종합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 방통위는 시행 시기를 오는 7~8월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어 “지상파방송 광고에 대한 수십 년간의 불합리한 규제에 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방통위의 의결에 환영을 표한다”면서도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 정상화라는 길고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딛는 데 그치지 않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신유형 광고 개발 등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