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말말말 |
|
“문재인 대표, 크게 실수했다. 이미 사면 정국으로 빠져들었다”
“성완종 리스트, 전대미문의 부패 대형 스캔들”
“민노총 같은 활동, 불법 시위로 처벌하는 선진국 없어”
“중앙대 재벌 장악, 사회 정의 말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무너져”
|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을 휩쓴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물타기’라며 반발하고 있고 문재인 대표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 전 회장 특별사면 의혹을 해명하고 특검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이 대선 일주일 전이었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요청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여야, 경제계 등 각계 의견을 취합해 특별사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미 성 전 회장 리스트가 들어와 있었다”며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 기업인이 들어간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관계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영록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 때도 2008년에 정몽구 회장, 2009년 이건희 회장 특별 1인 사면을 한 적이 있는데 논란이 많았다”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을 논란이 있다고 국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리나 돈 거래 등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있어야 국조나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면은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국조를 한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성완종 리스트에는 특검을, 자원외교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제를 요구했다. 김영록 대변인은 “성완종 리스트는 박근혜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특검이 필요하다”며 “자원외교 특검은 몸통 수사만 제대로 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상설특검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설특검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이 주도권을 쥐게 된다. 대통령 주변을 수사해야하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검 임명과 수사공정성 담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했다. 김영록 대변인은 “우선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8명을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전반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8인 수사가 아니라 야당 수사를 하면서 포커스를 흐리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또 성완종 의혹의 당사자들이 스스로 물러난 후에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대변인은 “임명권자인 대통령 뜻에 오로지 달려 있다. 일례로 이병기 실장의 경우 140여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수사를 받기 위해서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대변인은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납득할 수 없다”며 “정치개혁을 말하는데 핵심부터 솔선수범해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양팔을 다 자르더라도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물쩍 덮으려고 한다면 조기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야당의 추후 행보에 대해서는 “사퇴 추이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정통성 문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저희도 강경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대표 기자회견은 실망스럽다”며 “무책임했다. 23일 오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표가 이에 답할 줄 알았다. 그런데 국회가 할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쟁을 부추기는 기자회견이었다. 대통령 해외 순방 중인데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무리한 요구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혹만 갖고 현직에서 물러난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며 “그것이야말로 조기 레임덕을 부추기는 것이다.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묻자 “법적인 잘잘못을 떠나 대정부질의 등에서 말 바꾸기를 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과정 때문에 사의를 표한 것”이라며 “법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아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참여정부 문제를 들춰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과거에 문재인 대표는 특사가 법무부 소관이라고 했다가, 또 이명박 정부 인수위 부탁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언급을 하고 있다”며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두 번씩이나 성 전 회장을 사면했기 때문에 일단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가지 사안의 특검을 분리하며 주장한 데 대해서도 김영우 대변인은 “문재인 대표의 특검에 대한 인식을 잘 모르겠다”며 “성완종 리스트는 또다른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고, 자원외교 문제는 상설특검법을 적용하자고 했는데, 성완종 리스트 사건만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고 싶다는 것인가. 상설특검법은 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인데 그걸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참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상설특검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세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영우 대변인은 “대통령이든 측근 비리든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야당은 참여정부 특사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켜보겠다는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자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주장대로 만든 법안인데 스스로 부인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야당 입맛에 맞게 그때그때 유불리를 따져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하는 병폐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치권 정쟁을 격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