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가 22일 사측을 상대로 콘텐츠융합담당 상무, 편집국장직무대행, 전국·사회 에디터, 국제에디터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연합 노조에 따르면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은 지난 3월25일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에서 편집총국장을 공석으로 두고 임면동의 투표도 거치지 않고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임명하는 한편 편집총국장으로 명시된 편집인을 콘텐츠융합담당 상무로 바꾸는 등 노사 단체협약을 위반했다.
연합 노조는 “새 경영진 취임 이후 단행된 일련의 조치가 단체협약 위반이 아니라는 사측의 태도와 상황의 긴급성을 감안할 때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속한 법적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 노조는 “본안 소송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과 사측이 단체협약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어 정교한 법리검토 끝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편집총국장 제도는 지난 2012년 연합뉴스 노조의 103일 파업 이후 노사가 합의해 만든 제도로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공정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라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