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광고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MBN미디어렙 영업일지는 자본과 언론 간 유착을 넘어 ‘불법·탈법’행위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언론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종편 광고영업 추악상 드러낸 ‘MBN X파일’ 진단과 대응방안’토론회에서 신태섭 민언련 정책위원(동의대 교수)은 “MBN 영업일지가 의미하는 바는 자본과 언론 간 유착관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일반적인 언론 모습에 나타난 자본과 언론 간 유착이라고 하면 불법이 없어야 하는데 이번 건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MBN 영업일지는 자본과 언론 간 유착관계가 투영된 것이 아니라 불법과 탈법의 작태를 보여준 사례”이라며 “시청자를 기만한 행위일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방송법과 방송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업무일지에 나타난 불법·탈법 유형을 △뉴스보도에서 업체나 제품을 불법 홍보하거나 광고수주에 압력행사 △뉴스 이외 프로그램에서 제품을 불법 홍보 △조폭식 갹출 또는 뇌물로 의심되는 불법 협찬증빙 △기자의 불법 광고영업 등으로 나눴다.
특히 조폭식 갹출 또는 뇌물로 의심되는 불법 협찬 증빙의 경우 언론권력과 자본권력 간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법적인 거액의 금품수수가 연례행사처럼 관행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신 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자의 불법 광고영업 역시 ‘반저널리즘적 직업윤리’ 위반”이라며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훼손됐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경제권력 감시라는 기자 본연의 사명을 돈과 맞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MBN의 관행은 종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문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광고시장의 구도는 달라졌으나 규제의 패러다임은 과거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준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장(변호사)은 “매체파워를 이용해 광고주로부터 이익을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사1렙이다 보니 방송사와 미디어렙이 한 편이 되고 있는데 비해 광고주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며 “처벌 규제를 강화하고 1사1렙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