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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영업일지 자본·언론유착 넘어 불법행위"

'MBN X파일' 진단 토론회

김창남 기자  2015.04.20 16: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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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영업 의혹을 받고 있는 MBN미디어렙 영업일지는 자본과 언론 간 유착을 넘어 불법·탈법행위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8개 언론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한 종편 광고영업 추악상 드러낸 ‘MBN X파일진단과 대응방안토론회에서 신태섭 민언련 정책위원(동의대 교수)“MBN 영업일지가 의미하는 바는 자본과 언론 간 유착관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일반적인 언론 모습에 나타난 자본과 언론 간 유착이라고 하면 불법이 없어야 하는데 이번 건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 위원은 “MBN 영업일지는 자본과 언론 간 유착관계가 투영된 것이 아니라 불법과 탈법의 작태를 보여준 사례이라며 시청자를 기만한 행위일뿐 아니라 공정거래법, 방송법과 방송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를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위원은 업무일지에 나타난 불법·탈법 유형을 뉴스보도에서 업체나 제품을 불법 홍보하거나 광고수주에 압력행사 뉴스 이외 프로그램에서 제품을 불법 홍보 조폭식 갹출 또는 뇌물로 의심되는 불법 협찬증빙 기자의 불법 광고영업 등으로 나눴다.

 

특히 조폭식 갹출 또는 뇌물로 의심되는 불법 협찬 증빙의 경우 언론권력과 자본권력 간 정체를 알 수 없는 불법적인 거액의 금품수수가 연례행사처럼 관행화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신 위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자의 불법 광고영업 역시 반저널리즘적 직업윤리위반이라며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이 훼손됐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경제권력 감시라는 기자 본연의 사명을 돈과 맞바꾼 것이라고 꼬집었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MBN의 관행은 종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신문도 자유로울 수 없다광고시장의 구도는 달라졌으나 규제의 패러다임은 과거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이 간극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김준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언론위원장(변호사)은 매체파워를 이용해 광고주로부터 이익을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1렙이다 보니 방송사와 미디어렙이 한 편이 되고 있는데 비해 광고주에 대해 하지 말아야 할 규정은 없기 때문에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처벌 규제를 강화하고 11렙이 타당한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