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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보도 장치 하나둘 무력화한 연합뉴스

기협 지회, 연합노조 성명 "편집인 바꾸고 편집위원회도 무력화"

김성후 기자  2015.04.12 11: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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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편집권 독립의 상징인 편집총국장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공정보도를 위한 사내기구인 편집위원회 무력화에 나섰다.


한국기자협회 연합뉴스지회,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연합뉴스지부 산하 공정보도위원회가 10일 낸 공동 성명에 따르면 사측은 편집위원회 구성과 관련, ‘연합뉴스의 편집인’이 누구냐는 노조의 질의에 ‘콘텐츠융합상무’라고 했다.


연합뉴스 단체협약 제14조 1항은 ‘회사는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도로 편집인을 편집총국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편집총국장이 아닌 콘텐츠융합상무가 편집인이라는 사측의 주장은 연합뉴스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다.


사측은 또 편집위원회에 편집인이 아닌 편집국장 직무대행을 참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편집규약 제3조에 따르면 편집위원회는 사측 대표로서 편집인과 노조 대표로서 연합뉴스지부 공정보도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하는 불공정 보도 감시 기구다. 매달 한 차례 회의를 통해 편집 과정에서 독립성 훼손, 자율성 침해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해왔다.


한국기자협회 연합뉴스지회,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연합뉴스지부 산하 공정보도위원회는 성명에서 “사측이 단체협약과 편집규약을 무시한 채 마음대로 편집인과 편집위원회 구성을 바꾸려는 상황이 참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측에 맞서 편집과정에서 독립성·공정성·공익성 훼손 사례를 샅샅이 기록해 보도의 공정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편집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