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구성원 다수가 동료로 인정할 수 없다며 반대해온 ‘일베’ 수습기자가 KBS 정식 사원으로 임용됐다. KBS는 1일자로 ‘일베’ 수습기자를 일반직 4직급에 발령했다. 다만 다른 수습기자들과 달리 보도국 사회2부가 아닌 정책기획본부 남북교류협력단으로 파견했다. KBS는 3월31일 “수습사원의 임용은 내부 수습 평가결과와 사규 그리고 법률자문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문제가 된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사규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임용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임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건을 계기로 채용과 수습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기자는 아니지만 KBS 사내 11개 직능단체 등 다수의 구성원들이 정사원 임용 자체를 반대해왔다는 점에서 파문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교류협력단 발령이 ‘파견’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보도국 취재기자로 돌아갈 가능성도 열려 있어 불씨는 꺼지지 않은 셈이다.
KBS 기자협회와 PD협회 등 11개 직능단체들은 앞서 지난달 3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일베 수습기자’의 정식 임용을 결단코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입사한 41기 ‘막내 기자’들도 “일베 유저를 후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문제의 기자는 KBS 입사 전 1~2년 동안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열성 회원으로 활동하며 여성과 특정 지역을 모욕·비하하는 글 수천 건을 올려왔다. 지난 2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비판 성명과 1인 시위 등이 줄을 이었다. 결국 해당 기자는 경찰서 근무(하리꼬미) 등에서 제외된 채 내근만 해왔다. KBS는 자체 감사를 진행했으나, “입사 전 행적을 사규로 규율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는 1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베’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해왔던 KBS노동조합(1노조)도 1일 성명을 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