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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냐, KBS냐 조대현 사장은 선택하라"

KBS새노조 성명

김고은 기자  2015.03.30 1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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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 직원을 대표하는 11개 협회가 30일 ‘일베’ 열성 회원 출신 수습기자의 정사원 임용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KBS 2노조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새노조)도 성명을 통해 조대현 사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일베기자'를 후배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


새노조는 이날 낸 성명에서 “사내 게시판에 댓글 달았다고 감사실로 부르고 인사위원회 열어 중징계를 내렸던 서릿발 같은 회사의 조직기강은 다 어디 간 것인가. 이른바 ‘KBS 일베 기자’ 사태에 대응하는 경영진의 이중적인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하며 “일베 경력의 수습기자를 정식으로 KBS에 임용한 최초의 사장이 될 것이냐? 이제 조대현 사장의 선택만 남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노조는 ‘임용 취소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측의 주장도 인사규정과 대법원 판례 등을 들어 반박했다. KBS는 지난해 신입사원 채용공고 당시 “수습직원 기간종료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에 한하여 일반직 4직급으로 임용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KBS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34조(수습평가) 3항은 “‘수습평가 결과가 평균 60점 이하인 자’, ‘수습평가자가 수습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자’,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 범위에서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노조는 이를 근거로 “조대현 사장과 경영진이 채용공고와 인사규정만 가지고도 조치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주장하며 “특히 대법원 판례(선고 2003다50580, 선고 92다44695)에 의하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따져 정직원 임용을 거부해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베 기자’를 정식 임용하는 순간 조대현 사장에 대한 KBS구성원들의 신뢰도 끝날 것”이라며 “KBS=일베기자로 등식화 되는 국민여론을 KBS구성원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조대현 사장은 KBS를 공적가치의 수호자로 만들 것인지, 몰상식과 부도덕한 일베를 감싼 집단으로 낙인찍힐 것인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