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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언론에 광고 혜택 등 차별 지원 필요

[지역언론, 희망을 찾아서] ④뿌리가 튼튼한 지역언론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법 내년 시한 종료
구독자 지원기금 조성 목소리도
지역방송특별법 예산 23억 불과

김고은 기자  2015.03.18 1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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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의 충격과 다양한 경쟁매체의 등장으로 지역 언론이 고사 위기에 몰렸다. 지역 언론의 위기는 곧 지역 사회의 위기다. 지역 사회의 위기는 다양한 여론 형성과 건강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협한다. 지역 언론의 생존을 넘어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산소마스크만 댈 것이 아니라 지역 언론 생태계의 체질을 바꾸는 데까지 나가야 한다.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은 지난 2005년 시행 첫해부터 2013년까지 9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 운용에 따른 각종 지원 사업으로 총 1069억원을 지원했다. 지역신문의 체제 개선과 콘텐츠 다양성 확보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은 유효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끝에 2016년 말로 시한이 종료된다. 때문에 특별법의 시한조항을 없애거나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회에는 법안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김택환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특별법의 시한이 임박해 일반법 전환이나 시한 연장을 논의할 경우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지역신문, 언론단체, 시민단체들이 지역 정치권과 여론을 환기시켜, 오는 2016년 총선 이전까지 시한 연장이나 일반법 전환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특별법의 수명을 연장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협소한 시장에 많은 지역신문이 난립하는 환경에서 ‘옥석’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석년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선정을 ‘인증’된 것으로 보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광고비 지원 등 일종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교수는 “임금 체불에 세금도 안 내는 지역신문사들이 버티는 이유는 지자체 기관장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홍보지처럼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환경에선 좋은 신문사들이 선택받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제도적인 문제는 중앙에서만이 아니라 지역 자치단체 단위에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독자 지원제’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된다.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지역신문의 난립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 독자 평가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신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자는 지역사회가 가칭 ‘지역신문 구독자 지원기금’을 조성해 지역신문 구독자에게 구독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발위의 소외계층, NIE 시범학교 지원 사업도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지역신문 독자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민 실장은 “독자 수가 확장되면 구독료 수입도 늘어나지만 광고 단가도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중삼중의 경영상 선순환 효과가 생긴다”며 “더 나아가 신문사로서도 독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되면서 저널리즘 기능 확장까지 선순환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열악한 환경의 지역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도 발의된 지 4년 만인 지난해 국회를 통과, 시행 4개월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올해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유통 지원을 위해 책정된 예산은 고작 23억원. 지역MBC와 지역민방 등 27개 지역방송사가 지난 2013년 출연한 방송통신발전기금 117억원의 5분의1 수준이다. 지역방송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담은 최초의 법률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때문에 현행 2.78%로 책정된 지역방송의 방발기금 징수율을 낮춰주는 등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울에 종속된 네트워크 구조부터 수평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방송은 서울MBC와 SBS의 프로그램과 광고를 송출하는 대가로 전파료를 받는다. 그러나 전파료 배분 문제는 중앙방송과 지역방송 간에 오랜 갈등의 씨앗이 돼왔고, 이 문제에 관한 한 지역방송은 사실상 ‘을’의 입장이다. 전파료와 광고료 수입이 점차 줄어들면서 지역방송사들은 부동산, 웨딩사업 등 방송 이외의 수익사업까지 손대야 하는 형편이다. 박민 정책실장은 “네트워크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지 않고는 지역방송의 독자적인 자생은 불가능하다”며 “궁극적으로 지역방송지원특별법을 통해 네트워크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지역방송의 제작환경을 지원하는 정책적 틀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