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며 “김영란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고 정당성의 문제가 있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한국기자협회와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 등이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항목은 언론사를 공공기관으로 규정한 제2조, 부정청탁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제5조, 배우자의 금품수수 시 신고의무를 부과한 제9조와 22조, 23조 등이다.
변협은 청구서에서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에도 언론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 법으로 언론과 취재원의 통상적인 접촉이 제한되고 언론의 자기검열이 강화될 뿐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공권력이 언론통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가 침해당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언론의 공공적 성격이 이유라면 금융이나 의료·법률 역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김영란법이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설정하여 검찰과 법원에 지나치게 넓은 판단권을 제공했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하는 조항도 양심의 자유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을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