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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언론자유 위해 특단조치 필요"

김창남 기자  2015.03.11 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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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 적용대상을 공직자 외에 언론사,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뜻밖에 국회에서 언론사와 사립학교 분야를 추가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우선 공직분야의 변화를 추진한 다음, 민간분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재직 당시 처음 발의한 법안인데,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치면서 원안과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공직자 외에 언론인이 포함되면서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한변협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면서도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만 수사착수를 한다든지, 수사착수 시 언론사에 사전 통보한다든지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