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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원안 후퇴 아쉬워…언론 포함 위헌 아냐"

언론자유 보호 위해 특단조치 필요

김창남 기자  2015.03.10 1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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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원안에서 후퇴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언론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당초 원안(입법예고안)은 부정청탁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가 포함돼 있었는데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통과되지 못했다이해충돌방지는 반부패 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함께 시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분리됐다고 아쉬워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법 적용대상을 공직자 외에 언론사, 사립학교, 학교법인 임직원 등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선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입법 예고한 원안과 차이가 있어 깜짝 놀랐다면서도 과잉입법이나 비례원칙 위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반부패 문제의 혁신을 위해 가장 먼저 공직분야의 변화를 추진한 다음, 민간 분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데 비해 민간 분야의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언론부분에 대해선 헌법상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수사착수를 일정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만 한다든지, 수사착수시 언론사에 사전통보를 하다든지 등의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언론의 자유는 특별히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시 직무관련성요구한 조항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축소한 조항 부정청탁의 개념을 15개 유형으로 나눈 조항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둔 조항 시행일을 16개월 후로 규정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원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봤다.

 

그는 원안에선 100만원 초과,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 없어도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했으나 통과된 법은 100만원 초과 수수시에도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100만원 이하 수수시에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현행 형법상의 뇌물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일단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따로 대가성이 없어도 금액이 아무리 적다라도 뇌물죄를 물을 수 있다결국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이 법에선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선 가족 개념을 민법 제779조의 가족 개념을 적용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다전직 대통령들의 자녀·형제들이 문제됐던 사례를 돌이켜보면 규정의 필요성이 느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정청탁 규정의 근본취지는 매사에 제3자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3자 청탁풍조를 개선하고자하는데 있다원안에선 부정청탁의 개념을 오히려 포괄적으로 하되, 부정청탁이 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는 것으로 규정해 보다 광범위하게 제3자 부정청탁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 것인데 범위가 축소된 것은 아쉽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둔 것도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원안에 없던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이라 해도 내용적으로 이권청탁, 인사청탁 등의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조급한 법 개정·수정 논의도 경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통과된 법은 3가지 분야 중 가장 비중이 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가 빠진 반쪽 법안’”이라면서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수정 이야기를 꺼낸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은 오랜 된 관행과 습관,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단순히 형사법적인 처벌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부패문화를 바꾸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일단 시행하면서 부패문화를 바꾸어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