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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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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따지면 116만 원 정도…한 마디로 반찬값 수준.” “2월까지 편성한 예산 바닥…당장 3월 보육교사 임금 체불 가능성도” “야권의 변화와 재구성, 새 판 짜기가 절실한 때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새 판 짜기를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한 위협으로만 여기는 기득권자들의 불순한 비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다.” |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 대란’이 또 다시 현실화 됐다. 보육 예산은 이미 바닥났는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당수 교육청들이 다음 달 이후 차례로 예산 고갈 사태를 맞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10일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2월까지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2월 예산이 바닥이 났다”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서울, 인천, 강원, 전북, 제주 등 다섯 곳은 3월까지, 부산이라든지 여러 곳이 4월까지 편성을 했는데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저희들은 예산이 없어서 줄 수 없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은 약 1조7000억원. 그 중 1조2000억원은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하고 나머지 5064억원은 정부가 예비비를 편성해 우회지원하기로 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이 예산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 당장 이달 25일 보육교사 급여 지원이 힘들어지면서 임금체불이 될 가능성도 크다.
장 교육감은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것부터 끄기 위해서 우선 목적 예비비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법을 바꿔서 추가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좋겠는데, 기재부에서 국회의 결정과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인지 어떤지 편성된 예산을 안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장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법을 바꿔서 보육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꼴이 된다”며 반대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경비로 쓰게 되어 있다”며 “그래서 이 법을 바꿔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주게 되면 한정적인 교육 재정이 확실하게 어린이집 보육료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초중등학생 교육에 써야할 지방교육 재정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이 25.27%로 상향 조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4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이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예비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감들 주장처럼 재원이 바닥나서 누리과정 예산을 쓰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지방 교육감들의 태도가 걱정이 되는 면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각 지자체에서 예산 고민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이번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니 예산을 다 정부만 책임지라고 하는 태도가 상당히 정치적으로만 몰고 가서 국민들을 자꾸 불안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면서 “교육감들은 국가와 지방 책임을 자꾸 논하기 전에 누리과정의 수혜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당연히 정부와 협조하는 태도로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역대 선거마다 남발했던 복지 포퓰리즘”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누리과정을 처음에 편성하고 이 예산을 지방교부금을 대체를 하겠다고 얘기를 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훨씬 더 경제가 좋아서 이것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정치권에서 해결을 한 것인데, 의외로 경제가 많이 나쁘니까 그 부분에서 차질이 생긴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에서 자꾸 선거 때마다 포퓰리즘 적으로 복지정책 만들지 마시고 재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복지정책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한편 역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아이들을 위한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을 담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부결된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며 “ 보육교사들의 사생활 노출, 인권침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CCTV 자료를 열람할 때 그 목적을 더 명확히 하는 등, 그런 안을 더 집어넣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