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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회장 선거 인터넷 합동 정견발표 의무화

기협 이사회 선거규정 개정

강아영 기자  2015.03.10 0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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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자협회는 올해 12월14일 치러지는 제45대 회장 선거부터 인터넷 합동 정견발표를 의무화하고 회원 300명 이상의 회원 추천서 제출 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는 지난 6일 제주도 제주KAL 호텔에서 ‘2015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현행 직선제 투표방식에 맞지 않는 간선제 조항 폐지와 사전 부정선거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장 선거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회장단과 시도협회장, 회원 100명 이상의 회원사 지회장, 감사 등 모두 32명이 참석했다.


이사회는 공고 및 선거일정, 입후보 등록서류 및 공탁금, 선거운동, 임기 등 회장 선거 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거쳐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회장 선거 공고는 기존 50일에서 30일 전으로 축소됐고, 입후보 등록서류 중 회원 추천서와 이력서 제출이 폐지됐으며, 공탁금은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등록 순으로 부여되던 기호는 등록이 마감된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현재 중임이 가능한 회장의 임기 조항은 횟수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한 차례'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신설해 의결했다.


더불어 예전 선거 때 무차별적인 문자 메시지 발송으로 회원들의 불만이 높았던 점을 고려, 휴대전화 단체 문자 발송에 대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단체 문자 발송은 최대 5회로 제한됐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가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또 문자 발송 가능 시간대를 정하는 것은 물론 문자 내용도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승인받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규 회원사 가입 건도 논의됐다. 7인소위를 통과한 아리랑국제방송, 뉴데일리, EBN, 건설경제, 더팩트 가운데 더팩트만이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이 의결됐고, 전북기자협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뉴시스전북도 가입이 승인됐다. 이에 따라 기자협회 회원사는 총 179개에서 181개로 늘어났다.

 

한편 이사회 의결 내용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기자협회 총회에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