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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폐지 여부 의견분분

[2월26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창남 기자  2015.02.26 11: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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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큰 틀에서 그 고뇌는 이해합니다만 올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6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 한 말.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할 수 없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여론을 호도한 것입니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와, 국정원의 공작정치에 대해 한 말.

 

"의미 없는 간통죄를 폐지를 하고 위자료를 대폭 높여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신은숙 변호사는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간통죄 위헌을 주장하며 한 말.

 

"프랑스의 경우 고객의 행복추구권 때문에 임차인을 못 내쫒게 한 판례도 있습니다."

-김남균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들의모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임차상인의 생존권 문제를 거론하며 한 말.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는 가운데 간통죄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신은숙 변호사는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위헌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간통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도 많이 변화했고 간통죄가 과연 형벌로 처벌을 해야 하는가 라는 회의감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간통죄의 고소 요건 때문에 간통죄가 가정을 보호하는 보루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정을 해체하고 있다""간통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상대 배우자를 간통 고소까지 하다 보니까 고소를 당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잘못한 건 인정을 하지만 나를 형사 고소한 저 배우자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외도하는 확률이 7~8배 정도가 높다""그런데 실제 간통죄로 수사가 개시돼 기소되는 비율을 보면 남녀가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여자가 높을 때가 많다. 같이 외도를 했을 때 고소를 당해 형벌에 처해지는 경우도 여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여자가 이혼을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력"이라며 "그런데 간통죄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위자료 액수를 오히려 낮춰준다""그런데 이혼하고 난 다음에 피해자인 여자의 삶을 봤을 때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보면 차라리 의미 없는 간통죄를 폐지를 하고 위자료를 대폭 높여서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배금자 변호사는 "지금 단순 위헌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 사회적 혼란이 심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배 변호사는 "위헌 결정이 나면 이 법률이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은 시점이 2008년이기 때문에 이후부터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전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가 형사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으로 간통죄 처벌받은 사람들한테 다시 형사보상금을 해 준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선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 실제 간통죄로 고소를 해도 출동도 잘 안 하고 출동해도 소홀히 한다. 또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를 안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사문화된 것"이라며 "혼인 관계를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헌법상 의무를 다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자꾸 해외 사례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도 아직 20개 주가 아직 간통죄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간통한 상대 배우자에 대해 굉장히 법적으로 편을 들어준다""패널티를 적용해 재산을 분할할 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4년 부부의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고 난 후라면 (결혼 상태에서) 간통을 해도 그 간통한 상대자에 대해 다른 배우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그런 민사상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간통죄의 형사적인 장치까지 제거해 버리면 일부일처제가 보호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