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일보가 이달 초 단행한 인사에 대해 노조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가운데, 회사가 특정 조합원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강요했다고 노조가 24일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대전일보 지부에 따르면 장길문 지부장 등 조합원 4명은 지난 17일 대전지방법원에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앞서 대전일보는 지난 2일 인사를 내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인사 판결을 받고 편집국으로 복귀한 장 지부장을 문화사업국으로 발령하는 등 6명을 타국으로 전출했다. 당시 대전일보 노조는 “노조 흔들기” “표적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 기사 ‘대전일보, 장길문 기자 비편집국 전출’)
신청서를 접수한지 일주일 만인 24일 노조는 대전일보사 기획조정실이 특정 조합원을 불러 가처분 소송 취하 신청서를 작성하라며 압박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를 분노케 하는 것은 기조실이 취하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해당 조합원에게 서명을 강요한 것도 모자라 본인에게 직접 법원을 방문해 취하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압력을 행한 데 있다”며 “해당 조합원이 취하 신청서 제출을 망설이자 직접 법원에 차로 데려다주는 친절까지 베풀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되며 나아가 기조실 스스로 부당인사를 휘두른 것을 시인한 셈”이라며 “해당 조합원은 지금도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속되는 회사의 압박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직원들을 이간질 시키고, 갖은 회유와 협박으로 대전일보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운 기조실의 해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절대 권력인 양 인사전횡과 압력을 휘두르며 조직원을 분열시키고 회사발전을 방해한 그들은 당장 대전일보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