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2012년 YTN 파업을 이끈 노조 집행부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은 지난 12일 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등 전ㆍ현직 노조 집행부 3명에 대한 회사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이어 정직 기간 임금과 소송비용을 사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YTN은 지난 2012년 55일간 벌였던 노조 총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을 주도하고 업무방해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김종욱 위원장에게 정직 4개월, 임장혁 공정방송추진위원장에게 정직 3개월, 하성준 사무국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형사 고소했다. 노조는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징계 무효를 선고했다.
YTN노조는 23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역시 노조의 당시 파업은 정당했고 사측의 징계가 부당했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누가 봐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의 행동에 대해 갈등이 깊어지든 말든, 회사 돈으로 소송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든 말든, 사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꺽이든 말든, 무조건 괴롭히고 보자는 행태였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년 만에 복직한 동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재징계를 자행한 것도 ‘회사야 어떻게 되든 말든’ 막무가내로 저지르고 보는 못된 습성을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유무형의 소중한 회사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복직자에 대한 재징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배석규 사장과 김백 상무 등 당시 인사위원들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으로 갈등을 확산시키고 회사 돈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사원들을 괴롭힌 데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며 “2012년 방송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각 언론사들의 파업 또한 정당한 것이 분명해졌다. 파업 도중 발생한 각 언론사들의 징계 피해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