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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기협, '친절한 특강' 눈길

건축법 특강 마련

김창남 기자  2015.02.16 1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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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기자협회(협회장 강희)가 협회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친절한 특강'을 실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한 호텔에서 열린 특강 주제는 의정부시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사고 이후 관심이 높아진 '건축법'.

 

이날 특강 강사로선 김남근 변호사는 건축물 대장 속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비롯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기준과 건축물의 장기방치 문제 공동임대주택 정책의 변화상 등을 차례로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건축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기도 하는데 서민 주거 안정을 명목으로 보다 빨리, 쉽게 지은 도시형생활주택이 해당한다""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주차장만 확보했어도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무분별한 건축규제 완화는 제2의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방치된 건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에 나설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도 주문했다. 공사대금 문제로 하청업체들이 공사 중인 건물을 점유하는 유치권의 경우 선진국처럼 저당권 방식의 순위를 설정하는 것도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오피스텔 관리위원회도 선거를 통해 구성해야 하는데 장기간 독점해온 곳이 많아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것"이라며 "오피스텔은 아파트처럼 행정관청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데 언론에서 바뀔 수 있도록 여론을 모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일관성 없는 정부의 서민 주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호일보 사회부 전승표 기자는 "기자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를 취재 아이템으로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특강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강희 협회장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이번 특강으로 후배 기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취재를 하길 바란다""다음 특강은 주택법과 관련된 주제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