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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복직 기자 3명 징계무효소송 제기

6년여만에 복직했지만 정직 5개월 "이중징계" 비판

강진아 기자  2015.02.16 15: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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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로 YTN에 복직한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가 사측의 정직 5개월 징계에 16일 정직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YTN은 지난달 16일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에 대한 정직 5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27일 2008년 YTN 사태에서 발생한 이들의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회사는 또다시 같은 사유로 정직을 징계했다. 정직 기간은 2008년 10월 6일 해고가 통보된 다음날부터 5개월간 소급 적용했다.

 

YTN은 대법 판결에 대해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 복직한 이들에게 일주일 뒤인 8일 인사발령과 동시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고, 정직 6개월에서 5개월로 징계를 확정했다.

 

YTN노조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중징계금지 원칙 위반 △징계효과 소급적용의 문제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등의 이유로 징계 처분의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3명에 대한 2008년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똑같은 사유로 다시 정직을 내린 것은 이중징계라는 지적이다. 회사 상벌규정의 ‘한번 징계한 사항에 대해 중복 징계할 수 없다’(26조 이중징계금지)는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또 정직 5개월을 과거 징계와 동일한 시점으로 소급한 것도 상벌규정 및 단체협악, 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회사는 막연히 급여결재 방해, 인사위 개최 방해, 생방송뉴스 피켓시위 등을 주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애당초 그런 사실이 없거나 정당한 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법원 판결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 남용임이 확인됐는데 무려 6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정직 5월이라는 중징계는 누가 봐도 비례의 원칙과 징계 적시성,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YTN노동조합은 16일 “노조는 사측이 대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파렴치한 수법으로 회사를 여전히 갈등 구조로 몰아가는 부도덕한 행위를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며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더 이상 YTN에 부당함이 반복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YTN노조는 “더 이상 우리 YTN에 언론장악 권력의 후광을 업은 자들에 의한 징계 폭력이 남발돼선 안 된다”며 “YTN을 무기력한 상황으로 몰아넣고서도, 반성은커녕 되레 악행만 더 저지르는 인사들이 누구인지 소송 과정에서 낱낱이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YTN 사장에 선임되면서 YTN노조는 공정방송 사수와 낙하산 사장 반대 투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그해 10월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가 해고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7일 6명의 해직기자가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기자는 해고 정당,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는 부당 해고라는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