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MBC 김재철 배임행위에 책임 물어야"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성명

강진아 기자  2015.02.13 18:57:31

기사프린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성주)가 사측에 김재철 전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유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13일 성명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기 마련”이라며 “이제 법원의 판결로 김 전 사장의 비위가 드러난 이상 회사는 즉시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절차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 대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재판부 “김재철, 공영방송 MBC 위상 흔들리게 해”)

 

MBC본부는 “재판부는 그의 행동에 대해 ‘비난받아 마땅’하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는 준엄한 판결을 내놓았다”며 “김 전 사장이 재임하면서 공영방송 MBC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도 명백히 했다. 그동안 법원이 업무방해와 해고무효, 손해배상 민ㆍ형사 재판 1심 판결문을 통해 2012년 파업이 발생하게 된 과정을 짚어가며, 경영진이 경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인 김 전 사장이 ‘정당인’으로 기재돼 있다. MBC본부는 “정당인으로 표시되고 있는 김 전 사장의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들에 대해 회사는 이제 뭐라고 답할 것인지가 궁금하다”며 “그동안 회사는 김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감싸왔으며 오히려 자료유출을 문제 삼아 증거도 없이 직원 3명에 대해 ‘명령휴직’이라는 사실상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해, 당시는 물론 지금도 경영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공범이나 다름없음은 분명하다”며 “김 전 사장 개인이 아니라 회사와 관련된 중차대한 일로 이런 의사결정에 임원들의 논의가 생략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MBC본부는 “김 전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항소’ 취지로 답했지만 그것은 스스로 묘혈(墓穴)을 파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가는 곳마다 가명을 쓰고 혼자 (호텔에)묵었다는 데 꼬박꼬박 2인분의 식사를 시키는 등의 행태는 그야말로 기행(奇行)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재임 2년간 법인카드로 호텔비와 명품 가방, 귀금속 구입 등 사적으로 6억9000만원을 유용하고 특정 무용가를 지원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또 감사원은 2013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감사를 실시하며 김 전 사장에게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3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거부했고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김 전 사장은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회사 이미지를 좌우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중요한 직위에 있으므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공적 업무와 관련해 사용해야 할 회사 법인카드를 주말 및 휴일 등에 호텔 투숙, 고가 가방 및 귀금속의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도 진심으로 반성하기는커녕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감사원의 적법한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방문진의 관리ㆍ감독 감사를 수행하는데 큰 차질을 빚게 한 점, 피고인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기간 내내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는 점 등 이 같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법적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