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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재철, 공영방송 MBC 위상 흔들리게 해"

법인카드 유용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강진아 기자  2015.02.13 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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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철 전 MBC 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신중권)은 업무상 배임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수장으로서 의심받을 행동이 없도록 해야 하지만 김 전 사장은 오히려 공적 업무에 사용해야 할 법인카드를 휴일에 호텔에 투숙하거나 고가의 가방, 귀금속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며 “반성 없이 업무와 관련한 사용이라며 부인하고 있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은 법인카드 부당사용 의혹 등으로 재임 기간 내내 MBC 내부 갈등을 일으켜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감사원의 감사에 큰 차질을 일으켰다”며 “MBC 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에 경영상의 기밀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전과가 없고 법인카드 사용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판결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 중이던 2012년 3월 김 전 사장이 2010년 취임 후 2년간 법인카드로 호텔비와 명품 가방, 귀금속을 구입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6억9000만원 가량을 유용하고 특정 무용가에게 MBC가 주최하거나 후원한 공연을 몰아주는 등 업무상 배임으로 김 전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감사원은 2013년 2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영관리 및 감독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김 전 사장에게 예산 세부 내역서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자료제출을 3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사장을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013년 12월 31일 7억여원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 중 1100만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와 감사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해 김 전 사장을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