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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신 원로신부 인터뷰 CBS 제재 부당

법원, '김현정의 뉴스쇼' 징계 취소 판결

김희영 기자  2015.01.23 12: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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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원로신부를 인터뷰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법원이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2일 C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 중 생방송 인터뷰로 진행되는 부분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해설, 논평 프로그램에 더 가깝다”면서 “인터뷰 부분의 공정성, 균형성, 객관성은 뉴스 프로그램보다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방송은 짧은 시간 내에 인터뷰 대상자의 의견을 듣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인터뷰 대상자와 논쟁을 벌이는 방식이 아니므로 진행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자발적인 발언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뷰 중에 반론이나 비판을 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여야 국회의원이 해당 방송에서 박 신부의 발언에 반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청취자로서는 박 신부의 독자적인 생각에 불과함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2013년 11월 시국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됐던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했고, 지난해 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진행자가 박 신부의 주장을 적절히 제지하지 않았고 이에 동조하는 듯한 인상을 줬다”며 방송심의규정 9조2항(공정성)과 14조(객관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CBS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면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김현정의 뉴스쇼’를 대리해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취소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CBS 변호를 맡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변호사는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지나치게 정치적 잣대로 제재를 남발한 것에 대해 법원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심의규정을 무기로 비판적 방송에 대해 징계하는 것들이 지속돼 왔는데, 이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