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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무죄였던 사건…용기 있는 판결에 감사"

항소심 무죄판결 받은 시사IN 주진우 기자

김희영 기자  2015.01.21 13: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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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무죄였던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무진 애를 썼다. 씁쓸하고 슬프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302호 법정.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 무죄가 선고되자 법정 안을 가득 메운 방청객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주 기자와 김 총수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0월 한 출판기념회에서 “1964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일에 간 것은 맞지만 뤼브케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했다”는 발언으로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검찰은 주 기자에게 징역 3년, 김 총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주 기자는 이날 오전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너무 걱정 말라”며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재판 결과를 낙관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며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며, 선거 국면에서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갖는 데 제공되는 정보는 다른 중대한 헌법적 국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기자는 “지금은 판사나 법률가가 법만을 따르지 않는 세상”이라며 “그럼에도 용기와 양심과 법의 이름으로 판결해준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같은 언론인들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을 텐데 외면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주 기자는 “검찰은 권력의 개”라며 “워낙 완패했기 때문에 (상고를)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소송으로 저를 괴롭힐 것이다. 저는 항상 그런 검사들에게 대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