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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 제지에 정부 나서기로… 향후 남북관계는

[1월9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김희영 기자  2015.01.09 11: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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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이슬람뿐만 아니라 종교를 이름으로 벌어지는 테러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 어떤 종교든 테러나 폭력을 방조하고 용인한다면 그 종교는 종교적 가치를 상실한 것”
-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엡도’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국제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한국이슬람중앙회 이주화 이맘이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반인륜적 비이성적 행위들로 인해서 이슬람이 오해되고 편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제 법조 경력 반세기에 이런 건 처음 봐… 어수선한 연말에 ‘떨이’해버린 것”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2차 조사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원주 별장 사건도 목소리를 감식하는 등의 절차를 다 생략해 버려 불성실한 수사를 했고, 서울 등지의 사건은 아예 대질심문도 생략해버리고 고소한지 넉 달 만에 고소인을 불러 4시간 달랑 조사했다. 비고소인은 조사 한 번 안했으니 대질심문도 아예 생략한 것”이라며.

 

“가격 정책뿐만 아니고 비각격정책도 동시에 했어야… 과연 금연 의지가 있는 정책이냐”
-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부가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뱃값을 인상했다는 일관적 입장을 보이는 데 대해 “롤링타바코(말아 피우는 잎담배)를 판매허용 했다든지, 전자담배의 경우 그동안 규제 관련된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든지, 결정적으로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삽입이 빠진 것 등을 보면서 과연 이게 금연 의지가 있는 정책인지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20대 청년사업자들도 중견 디자이너들의 행태 그대로 따라가… 패션계 썩었다”
- 최근 이상봉 디자이너가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이유로 ‘청년착취대상’을 수상했다. 패션업계의 부당한 노동 착취가 논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패션노조 대표인 배트맨D(예명)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 임금, 인격 모독과 신체조건 차별,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대한민국 패션계 시스템이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썩어있다. 여기서 더 나빠질 수는 없다”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지난 8일 ‘남북 당국 상호 비방·중상 중단 합의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대북 전단 살포 행위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대북 전단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과는 큰 관계가 없다”면서도 “주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전단 살포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장인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남북 간에 기본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또 상호인정 하고 존중하는 데 첫발을 내 디뎠다는 뜻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결의안”이라며 “일단 대북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고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의 훼손’이라는 대목을 해석하는 데 대해 “어디까지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해 남북관계가 훼손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며 “올해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유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고 말했다.

 

 

또한 탈북자 단체들이 9일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 살포를 주진하는 것을 두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남북관계 개선의 단초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이미 신년사에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을 했고 또 작년에는 우리가 남북회담을 언급한 상황이다. 민간교류,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서 남북 간의 평화공존이라든지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 해야 되는 시기”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지난해 북한이 이것을 핑계로 남북고위급 접촉을 무산시켰지만 이제는 북한도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분단이 70년이나 됐는데 이제는 동질성 회복이라든지 또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나가서 여러 가지 지금 국제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해결해줘야 될 시점에 와 있다”며 “자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이제는 북한도 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이번 결의안을 두고 북측을 비방하는 모든 전단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을 그렇게 하는지 의문”이라며 “결의안뿐만 아니라 법원 판결이라든지 통일부 당국자의 말들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대북전단 살포행위 전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북관계가 훼손되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그 전단 살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전면적인 대북전단 살포 금지까지 이어지진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