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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지노위에 진술서 냈다고 기자 제작국 발령

집행부 2명 지역본부 발령…"법적 절차 밟을 것"

김희영 기자  2015.01.06 1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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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 지부장을 대기발령 냈다가 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판결을 받았던 대전일보가 새해 첫날부터 노조 집행부를 맡고 있는 기자들을 지역본부로 발령내 보복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는 이번 인사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법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일보는 지난 1일자 인사에서 세종취재본부장인 김형규 부국장을 제작국으로, 강은선 기자(노조 총무부장)를 천안아산취재본부로, 최정 기자(노조 선전차장)를 충남취재본부로 발령 냈다. 이들은 현재 해당 부서로 출근하고 있다.

 

인사발령 직후 전국언론노동조합 대전일보지부(지부장 장길문)는 ‘부당인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오는 4월 단체협약 개정을 앞둔 상태에서 노조 집행부에 대해 일방적 인사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 측은 김형규 부국장의 인사 배경을 두고 장길문 노조 지부장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노동행위였다고 결정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진술서를 냈기 때문이라며 비판했다. (관련 기사 '충남지노위 "대전일보 장길문 기자 대기발령 부당"')

 

대전일보지부는 지난해 12월30일 성명을 통해 “노조 활동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며 명백한 노조 탄압”이라며 “사측은 편집국 소속의 기자직군을 편집국이 아닌 타사업국으로 발령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지난해 말 이면합의 했으나 또 다시 우리를 우롱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일보 단체협약 제3장 19조 3항은 ‘조합의 임원, 간부, 전임자, 공정보도협의회 간사에 대한 인사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이날 “대전일보 경영진의 심각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일”이라며 “단체협약에 유무를 떠나 지부장을 부당하게 대기발령 내고 이에 대해 부당하다는 행정기관의 결정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대전일보 사측에게 기대하기에는 너무 고상한 예의이고 상식일지는 모르나 노동조합 집행부의 인사는 노동조합과 상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상식이며 상호간 예의”라고 지적했다.

 

대전일보지부는 지난해 12월31일 사측에 인사발령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며 5일까지 결정사항을 서면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측은 답변을 주지 않았다. 이에 대전일보지부는 이날 오후 집행부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 부당인사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길문 지부장은 “인사 결정은 절차나 원칙도 없는 부당한 인사가 포함됐고 앞으로 인사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또 기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포함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서 기자협회, 언론노조,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