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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6년만에 복직한 기자 3명 중징계

정직 6개월 소급 징계…노조 "경영진 멋대로 징계"

강진아 기자  2014.12.31 13: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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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이 12월29일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복직한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6년 만에 복직한 3명의 기자에게 또 다시 징계를 내리면서 ‘이중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징계 사유는 6년 전과 같다.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언론특보를 지낸 구본홍씨의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사장 출근 저지, 인사명령 거부, 생방송 피켓 시위 등 사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하지 않은 일부 사유는 제외됐다.


정직 기간은 당시 해고가 통보된 2008년 10월6일부터 6개월간이다. 회사는 부당해고를 당한 3명에게 해직됐던 6년간 월급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경우 정직 6개월의 월급은 제외된다.


회사는 대법 판결 이후 복직자 3명에 대한 징계를 시사해왔다. 대법원 판결은 ‘해고’라는 징계 양정이 잘못됐을 뿐, 징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YTN은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며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회사는 이들이 복직한 지 일주일만인 12월8일 인사발령과 동시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고 우장균, 권석재 기자는 22일, 정유신 기자는 26일 출석해 구두 진술을 진행했다.


내부에서는 6년간 해직이라는 고통을 안긴 데 이어 또다시 징계를 일삼고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YTN 한 기자는 “6년 만에 복직했는데 또다시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 해직자와 가족들이 당한 피해에 사과는커녕 한마디 언급도 없다가 부당해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6년 전 잘못된 징계와 똑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하며 과거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YTN노조도 30일 성명을 내고 “6년간 부당하게 가해진 고통을 겪고 이제 겨우 출근한 동료들에게 ‘6년 전의 행위’를 들이대며 듣도 보도 못한 ‘과거 소급 재징계’를 가했다”며 “‘무효’로 최종 판결난 사안을 자기들 멋대로 다시 징계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배석규 사장과 인사위의 이번 악행은 YTN이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해 나가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경영진이 조직에 해만 끼치는 행위를 반복하는 이상, 노조도 그에 합당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1월27일 YTN 해직기자 6명이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노종면, 현덕수, 조승호 기자는 해고 정당, 우장균, 권석재, 정유신 기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부당해고 3명에 대해 “해고할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밝혔다. 2009년 11월 1심에서는 6명 전원 부당해고 판결이 나왔으며, 2011년 2심에서는 3대3으로 판결이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