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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실장 '세월호 보도' 소송 한겨레에 패소

강진아 기자  2014.12.24 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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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는 24일 대통령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전 정무수석, 구은수 전 사회안전비서관, 이명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이 한겨레와 한겨레 편집국장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김 실장 등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진실하지 않은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 보도내용과 개별적인 연관성이 명백해야 하는데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다음날인 4월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해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5살 난 권모양을 위로하는 모습을 두고 SNS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반응 등을 인용해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보도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청와대에서 위로 장면을 연출한 것처럼 보도해 박 대통령의 진도 방문을 수행했던 김 실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5월 정정보도와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