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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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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장 유출되면 2차 테러 위험성, 국제분쟁도 발발”
“통진당 해산으로 청와대 문건파동 쏙 들어가”
“백신 맞은 돼지 가격 낮게 책정, 구제역 키워” |
지난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과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국회의원직 박탈과 관련해 전 통진당 의원 5명은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보수단체의 고발에 따라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22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는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가 출연해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과 통진당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여부와 관련해 각자의 주장을 펼쳤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헌재의 정당 해산 결정이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추종하고 폭력적이며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는 종북세력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정당을 유지하고 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헌재에서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도 “자신들이 속한 정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산이 됐는데 계속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도 정당이 대한민국의 헌법 체제 하에서 부정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출마의 근거가 박탈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국민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궐선거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선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지역 대표성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 통진당 의원들이 다시 재출마해도 되는 거냐는 물음에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된 마당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재출마가 허용돼선 안 된다”고 답했다.
윤 대변인은 통진당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지금 통진당 지방의원 30명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지 검토를 통해 법정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에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만약 의원직 유지로 판단된다면 헌재 결정과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방의원은 헌법기관과는 다른 성격의 직책을 수행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준에 의해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며 “꼭 상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김종철 전 부대표는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이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순서를 보면 정당은 제8조, 굉장히 앞부분에 나와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정당을 통해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라는 의미로, 정당을 심판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며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200만표 정도의 득표를 한 정당을 여러 행위를 근거로 해산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뒤로 돌리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대표는 헌재의 판단 근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 판결문을 읽어봤는데 강연록을 보면 당시 정세에 관해 이정희 전 대표의 처신이나 입장을 비판하는 대목이 나온다”며 “당 대표와 이 의원 사이에도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당 대표까지 동의한 것이라면서 유추해석을 한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제헌법자문기구인 베니스위원회가 ‘명확하게 정당을 해산하려면 지도부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거나, 당의 공식적인 기관이나 기구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나라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결정됐을 때만 해산을 다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아마 국제적으로도 우리 헌재의 판결이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야권 재편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진보가 다시 한 번 재편해 새로운 대안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진보세력의 재편이나 연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아직까지는 노선에 대한 조정 시기가 필요한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