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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비정상회담' JTBC 줄줄이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고은 기자  2014.12.11 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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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발생한 환풍구 붕괴 사고 당시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라는 오보를 내보낸 JTBC ‘뉴스룸’ 등이 중징계를 받았다. ‘기미가요’ 방송으로 논란을 빚은 JTBC ‘비정상회담’에도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0월17일 환풍기 추락 사고로 인한 피해자 대부분이 학생이라고 보도한 JTBC와 MBN에 대해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으로 ‘경고’를, SBS에 대해선 ‘주의’를 의결했다.


당시 JTBC는 손석희 앵커가 추락사고 소식을 전하며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또 학생”이라고 1차 오보를 냈으나 10분쯤 뒤 “학생보다 회사원이 많다”고 정정했다. 이에 방통심의위 야당 측 위원들은 생방송 중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오보를 정정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 측 위원들은 재난보도 오보 문제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중징계를 밀어붙였다.


JTBC는 이날 예능프로그램 ‘비정상회담’까지 줄줄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0월27일 일본인 출연자가 등장하는 과정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가요를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비정상회담’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5조(윤리성) 위반으로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사상 최다인 1100건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뜨거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방송인만큼 여야 위원들 간의 논쟁도 치열했다. 야당 측 위원들은 국민 정서 문제가 있지만 일본의 공식 국가를 방송에서 틀었다고 해서 행정기관에서 법정 제재를 하면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TBC가 이미 방송을 통해 사과하고 해당 프로그램 책임자를 교체하는 등 내부 징계 절차를 밟은 점도 감안해 행정지도 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측 위원들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노래를 방송해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시켰다”며 ‘관계자 징계’,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의견을 냈다. 결국 한 차례 정회까지 한 끝에 여당 측 다수 의견으로 ‘경고’로 결정됐다. 방송심의규정 제25조3항은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