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1일 장길문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을 앞두고 대전충남기자협회가 대전일보사의 부당 인사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대전충남기자협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대전일보사가 장길문 기자를 3개월 가까이 대기발령에 처해 취재권을 제한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전일보사의 부당한 인사조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1일 충남지노위의 장 기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대전일보 사측이 지노위에 압력을 가해 사측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태다.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지노위가 명백하게 부당노동행위를 한 대전일보의 처사에 제동을 거는 현명한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대전일보 사측은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조위원장인 장길문 기자의 4년 전 기사를 문제 삼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에 노조는 지난 10월 충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대전충남기협은 “지난달 27일 언론노조 대전일보지부와 대전일보 사측은 충남지노위 노동쟁의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지만 여전히 노조지부장인 장 기자 본인은 대기발령 상태”라며 “이번 협상 타결은 노조지부장인 장 기자가 본인의 인사문제와 임금·단체 협상을 분리하겠다는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기발령은 장 기자를 제물 삼아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와해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임에도 대전일보 사측이 교섭권 위임을 이유로 장 기자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전충남기협은 △장 기자에 대한 부당인사 철회 △노조원들의 정당한 노동3권과 노조활동의 자유 보장 △충남지노위의 부당 노동행위 구제결정 등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원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