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이 대법원 판결로 복직된 YTN 우장균ㆍ권석재ㆍ정유신 기자에 대해 인사 발령을 냈다. 8일부터 우장균 기자는 심의실, 정유신 기자는 스포츠부, 권석재 기자는 영상편집팀으로 출근한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 언론특보였던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선임되면서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다 해고된 이들은 지난달 27일 대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직된 3명은 지난 1일부터 YTN 노동조합 사무실로 출근했다.
이들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로 해고 당시 ‘원직’에 복직해야 하지만 권석재 기자만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2008년 10월6일 해고 당시 청와대 출입 기자였던 우장균 기자는 심의실, 돌발영상팀에 있던 정유신 기자는 스포츠부로 전보됐다.(현재 돌발영상은 폐지됐다.)
부서 발령은 났지만, 회사가 다음주 쯤 3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전해지며 내부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회사가 복직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YTN은 대법원 판결이 난 지난달 27일 “해고 무효가 확정된 3명에 대해서도 징계 해고의 수위가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당시에 이뤄졌던 이들의 모든 행위가 정당한 것이었다는 뜻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간과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2008년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다 해고된 YTN 해직기자 6명이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노종면ㆍ현덕수ㆍ조승호 기자는 해고 정당, 우장균ㆍ권석재ㆍ정유신 기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지난 2009년 11월 1심에서는 “언론사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공익을 위한 행위”라며 6명 전원 ‘해고 무효’를 판결했지만, 2011년 4월 항소심에서는 3대3으로 판결이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