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해직기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다른 언론사에도 주요한 이슈였다. 그러나 보수언론으로 분류되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판결 다음날인 지난달 28일자 지면에 관련 소식을 단 한 줄도 싣지 않았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27일 메인 뉴스에서 이를 단신으로 처리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은 YTN 해직기자 6명 중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선·중앙·동아는 이 소식을 스트레이트 기사로도 내보내지 않았다. 반면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 한국일보는 28일자 상당 면을 할애해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대법원 판결을 질타하는 사설을 실었다. 세계일보와 서울신문, 국민일보는 각각 8면, 9면, 13면을 통해 보도했다.
1면과 3면에서 YTN 대법원 판결을 다룬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이번 판결은 저널리즘의 원칙 수호보다 경영권 행사 보호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극히 우려스러운 판결”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진정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가치를 지킬 생각이 있다면 이제라도 이 해직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도 6면 기사에 이어 사설을 통해 “더 큰 문제는 언론의 정치적 중립 논란과 권력의 언론 장악 노력이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역시 낙하산 사장의 전횡에 맞서 파업했다가 해고된 MBC 기자 등 7명에 대한 1, 2심의 해고무효 판결도 뒤집힐지 모른다는 걱정까지 나온다”고 우려했다.
공영방송은 소극적 보도로 일관했다. 27일 KBS1 ‘뉴스9’은 ‘간추린 단신’을 통해 전후 맥락은 제외한 채 YTN 기자 3명에 대한 해고가 확정됐다고 전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6초 분량의 15번째 리포트에서 “회사의 핵심권리인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만큼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보도했다.
이에 비해 SBS ‘8뉴스’는 19번째 꼭지에서 1분59초를 할애했다. SBS는 앵커 멘트에서 “대법원의 결론은 항소심 판결이 맞다는 건데,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무려 3년7개월이 걸렸다”고 전했다. 종합편성채널 중에는 JTBC ‘뉴스룸’이 유일하게 이 소식을 전했다. JTBC는 16번째 리포트 ‘“3명 해고 정당” 대법원 판결에 YTN 전 노조원들 반발’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이해부족이 결국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이어진 것”이라는 노종면 기자의 멘트를 덧붙였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계에 공동체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예전에는 회사나 입장이 달라도 언론자유가 침해받는 상황이 오면 이구동성으로 힘을 합쳤는데, 어느새 정치와 이념의 과잉으로 공익적 가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