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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징역 3년 구형

김희영 기자  2014.11.18 20: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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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 기자 등은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후보의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했다”며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1심 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판결 결과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감성 재판이라는 비판도 있었다”며 “부당한 1심 판결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시사인 기사와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등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법원은 배심원들의 과반수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며 “이들이 이같은 보도를 하게 된 데에는 합리적 의혹이 존재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